작성자 | 아톡 | 이메일 | 07080980114@goodtelecom.co.kr |
작성일 | 2023-10-24 12:30:00 | 조회수 | 1262 |
제목 | 광고성 문자 발송 시 유의사항 | ||
안녕하세요, 아톡입니다. 정보통신망법 제50조에 따른 영리 목적의 광고성 문자 발송 시 주의사항을 안내해 드리오니, 이용에 참고 부탁드립니다.
1. 수신 동의 여부 확인 - 사전에 수신 동의를 받은 수신자에게만 광고성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. - 야간시간(21:00~익일 08:00)에는 전송이 금지되어 있으나, 불가피하게 야간시간 전송이 필요한 경우 수신자에게 별도 사전 동의 절차가 진행되어야 합니다.
2. 광고 표기 준수 - 광고 문자 메시지 시작 부분에 반드시 "(광고)"를 표기해야 합니다.
3. 무료 수신거부 안내 - 수신거부 또는 수신 동의의 철회용 전화번호 또는 전화에 갈음하여 쉽게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 동의 철회를 할 수 있는 방식을 반드시 명시해야 하며, 이 방식을 수신자가 비용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 또한 함께 안내해야 합니다.
[참고] 불법 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(Click!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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